세월호 특조위 “국가상대 급여소송”… 속내는 활동기간 법적판단 노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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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30일로 활동 기간이 끝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달 중 국가를 상대로 급여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특조위는 4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보고 올해 6월 30일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또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석 달간의 특조위 활동은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특조위는 예산이 처음 편성된 지난해 8월 4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 3일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3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조사관들의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급여를 받겠다는 것 외에 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4일 평소처럼 출근한 특조위 직원 44명은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전산망이 차단돼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세월호 특조위#국가상대 급여소송#세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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