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관 5명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시제도에 따라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 기회를 주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적합하다고 봤다.
그러나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시와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다. 각자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근본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번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7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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