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기업 한국법인 대표 회장, 20대 한국인 女승무원 성폭행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7일 21시 36분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인 중국인 A 회장이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A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회장은 올 2, 3월쯤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20대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회장은 기내는 물론 호텔 등 비행기 밖에서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회장이 고용한 이들 승무원은 비행이 없을 때는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올 4월 경찰에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A 회장은 처음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회장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은 7월쯤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A 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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