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재범’ 슈퍼주니어 강인에 벌금 700만 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7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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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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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고로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인은 5월 24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오후 1시가 돼서야 경찰에 자수한 강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7%로 면허취소 수준(0.1%)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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