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는 ‘남극해의 로또’로 불린다. 멸종위기 어종인 메로는 그만큼 귀한 생선이다. 메로는 성어가 되는데만 17년이 걸릴 만큼 더디게 자란다. 메로는 t당 가격이 최고 2000만 원(200㎏ 1마리가 400만 원가량)에 이를 정도의 값비싼 대형 어종으로,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호텔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최고급 생선이다.
그런 메로를 대중식당에서 비교적 쉽게 접한 이유가 있었다.
비슷하게 생겼으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자들이 있었던 것. 기름치는 왁스와 세제 원료로 쓰인다. 기름치는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기름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2012년 6월 1일부터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어종이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7일 부산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기름치를 공급받아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한 도소매업체 7곳의 대표와 음식점 운영자 12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미국 수출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스테이크를 만들고 남은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유통원가 8800만원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구이용 메로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한 기름치 부산물은 시중 식당에서 생선구이 메뉴의 메로구이로 둔갑해 손님 식탁에 올려졌고, 이들 식당은 메로에 비해 가격이 5분의 1 또는 6분의 1 정도 싸다는 이유로 기름치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번에 한 사람이 섭취하는 메로구이가 약 100g인 점으로 보아 이 기간에 유통된 기름치는 약 22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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