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좁은 의미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가장 큰 차이는 사건본인의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느냐에 있다.
성년후견보다 상대적으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작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 한정후견은 당사자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부분 후견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함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의중을 근거로 그룹 내 지위를 확보했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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