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보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5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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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 명당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 고 홍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그 가족 등 총 6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게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홍 씨 등의 자유를 억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했으며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홍 씨 등의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홍 씨 등 14명은 1944년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이들은 월 2회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노동에 투입됐고 항상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가족들과 서신 교환조차 제한된 환경에서 지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 어렵게 귀국했지만 이후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2013년 7월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5명에게 각각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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