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19대 국회 후반기에도 선거 연령 인하 문제가 거론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선관위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 당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후보 단일화를 막기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후보자 사퇴를 못하도록 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선 정당 후원회 제도를 부활시키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모금, 기부 한도액은 150억 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도액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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