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4명에 1000만 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0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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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 중 4명이 치료비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피해자 97명 중 4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재원은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이 된 치료약 ‘하보니’의 12주간 약제비, 치료 종료 후 제반 검사비 등을 산정해 지급토록 했다.

액수는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경위와 결과,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 치료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감안해 1인 당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중재원은 “다나의원 원장은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용액을 여러 명의 환자에게 재사용했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시 주사기로 혈액 역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신청인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액은 쉽게 오염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재원은 피해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피해자 중 15명은 민사소송, 28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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