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家 3세’ 정일선 사장 갑질 매뉴얼은 무혐의 처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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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7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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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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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을 것 같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일선 사장은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넷째아들 정몽우 회장의 세 아들 중 장남이다. 정일선 사장은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와 결혼한 정대선 현대비에스앤씨 대표의 친형이다. 부인은 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녀 은희 씨다.

정일선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선 사장 밑에서 일한 운전기사는 한 사람당 평균 18일가량만 일하고 교체된 셈이다. 이들은 주로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강남지청은 전했다.

정일선 사장의 전 운전기사 A씨는 언론에 정 사장의 갑질 행태를 폭로했다. 그는 정 사장의 속옷을 각 잡아 개고, 정해진 곳에 넣어야 했다며 이를 어길 시 “누가 니 맘대로 하래? X신 같은 X끼야, 니 머리가 좋은 줄 아냐? 머리가 안 되면 물어봐” 등 욕설과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정 사장의 수행기사들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교육했다. A4 용지 1백40여 장에 달하는 매뉴얼에는 모닝콜과 초인종을 누르는 시간과 방법, 정일선 사장이 운동을 하고 난 뒤 운동복의 세탁 방법과 운동 후 봐야 하는 신문을 두는 위치 등 하루 일과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모닝콜은 정 사장이 받아 “일어났다. 알았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 모닝콜 뒤 ‘가자’라고 문자 메시지가 오면 바로 뛰어 올라가야 하고, 정 사장 부인의 취침 후와 기상 전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한다. 정 사장이 빨리 가자고 하면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호, 차선, 과속 단속 카메라, 버스 전용차로를 무시하고 무조건 달려야 한다. 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 사장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 장소에 늦을 경우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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