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인기좋은’ 원주교도소 이감…日 400만원 봉투접기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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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6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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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1·사진)가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다.

26일 법무부, 원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이달 11일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 씨는 외삼촌 이창석 씨와 함께 벌금 미납으로 지난 1일 오전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바 있다.

이감 배경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장기간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어 노역 유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노역 수형자들은 장기 노역 작업장이 있는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 노출은 줄이되 가족 면회는 용이한 원주교도소로 이감, ‘봐주기’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수감자 사이에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여주교도소나 봉화산 자락에 둘러싸여 조경이 우수한 원주교도소 같은 곳이 인기”라며 “반면 흉악범이 많기로 소문난 경북북부 제1교도소(구 청송교도소)는 기피 시설 1호”라고 말했다.

전 씨는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으나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지난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 원꼴로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1일 당시 미납 벌금액이 38억6000만 원인 전 씨는 965일(약 2년 8개월), 미납액이 34억2090만 원인 이 씨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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