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무단 침입 공시생 관련 공무원 경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4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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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을 한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11명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4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행자부가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5명 중 공시생이 시험 성적을 조작한 날 당직 근무자를 포함한 방호관 2명은 감봉 1개월, 정부서울청사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 계장 등 3명은 감봉 1개월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인사처가 징계를 요구한 인재개발국 국장, 채용관리과 과장, 7급 지역 인재시험 당당 주무관 등 6명은 1면만 견책 징계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5명은 견책에서 표창 감경돼 불문경고로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돼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징계위는 지난달 17일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 수위를 의결했으며 24일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노지현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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