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비리’ 관련 뇌물수수혐의 경찰관에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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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사장의 법조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가까운 법조브로커인 이동찬 씨(44·구속기소)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보복수사’를 명목으로 지난해 브로커 이 씨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 씨(40·수감 중)는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내부제보자 역할을 한 회사 관계자를 보복수사 해 달라며 이 씨에게 돈을 건넸고, 이 돈이 김 경위에게 다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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