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올린다” 협박해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男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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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 여성 A 씨로부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수차례 전송받은 뒤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김모 씨(25)를 강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3월 중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으로 A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처음에는 장난삼아 손과 발, 얼굴 사진을 보내다 이후 알몸 사진까지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씨는 5월 돌연 태도를 바꿔 A 씨의 친구들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뒤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A 씨를 경기도의 인적이 드문 창고나 가건물로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 동안 A 씨의 위치를 틈틈이 확인하며 지하철, 사무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은밀한 부위를 찍어 보내라고 협박해 지난달 31일까지 186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추가로 챙겼다. 김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페이스북, 라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A 씨는 지난달 27일 서초경찰서에 신고했고, 김 씨는 이달 7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10대 여성 피해자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했던 사실이 밝혀져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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