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된 환자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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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여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와 가족에게 병원 법인과 의료진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조모 씨(66) 가족이 A 의료 법인과 수술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7월 조 씨는 허리디스크 증상이 악화돼 김포의 A 법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이 수술 전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을 주입하자 조 씨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수가 정상수치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의료진은 조 씨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는 약물을 주사한 뒤 상태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해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10분 뒤 조 씨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기도 압력이 높아지자 수술을 중단했다. 수술 부위를 임시로 봉합한 뒤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까지 부착했지만 조 씨는 깨어나지 못했다. 조 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가 와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프로포폴 투여 용량과 수술 전 조 씨의 몸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후 아직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했다”며 “환자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경과 관찰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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