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前홍보본부장 조동원 출금… 총선 공짜동영상 제작사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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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보 비리 의혹 수사 속도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선거운동 동영상 홍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서울 강남구의 동영상 제작업체 M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총선 당시 새누리당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사건이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새누리당 선거운동 홍보 비리를 빠르게 수사하고 있다. M사는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고 선거운동용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만들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까지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 측이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요구해 업체로부터 받은 동영상의 대가를 8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조 전 본부장은 동영상을 제공받기에 앞서 해당 업체에 수억 원짜리 선거 광고물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동영상을 무료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고발된 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 M사 대표 오모 씨가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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