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 ‘일당 400만원’ 노역 중인 남편 전재용 면회 포착…취재진 접근하자?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7월 6일 17시 11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탤런트 출신 박상아 씨(44)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남편인 전재용 씨(52)를 면회하러 간 모습이 한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6일 “박 씨가 5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일당 400만 원의 ‘황제 노역’ 중인 남편 재용 씨를 면회하며 옥바라지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편안한 티셔츠에 바지, 레인부츠 차림의 박상아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매체는 박 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일행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등 비교적 다른 이들의 눈길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박 씨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지난 2012년 6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57)의 장녀 수현 씨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박 씨는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며, 약 1시간 20분 뒤인 오후 3시 20분께 일행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취재진이 접근하자 당황한 기색을 보인 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자신의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한편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는 벌금 미납으로 지난 1일 오전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1일 당시 미납 벌금액이 38억6000만 원인 전 씨는 965일(약 2년 8개월), 미납액이 34억2090만 원인 이 씨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이들의 노역장을 일당으로 환산하면 하루 400만 원. 이에 일각에서는 ‘황제 노역’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일당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을 했다는 논란 이후 개정된 형법에 따라 매겨진 것이어서 사실상 법이 허용하는 최장 기간 노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