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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중권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한상균에 징역 5년 선고? 사법 깡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05 11:17
2016년 7월 5일 11시 17분
입력
2016-07-05 10:03
2016년 7월 5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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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중권 트위터 캡처
4일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에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이 무려 징역 5년? 미친놈들…”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손에 칼 든 깡패야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손에 법 든 사법 깡패들은 신고도 못하니”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수의 불법 집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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