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엉덩이에 뽀뽀하고파” 성희롱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3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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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성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서울대 음대 교수(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전 교수는 2013년 3월 과거 자신이 개인교습을 했던 이모 씨(24·여·미국 거주)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한 달 뒤에는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도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듬해 이 씨가 대화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자 서울대는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3월 박 전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두 달 뒤 교원징계위원회는 성희롱과 더불어 고가의 개인교습을 해 교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 전 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이 씨와 아버지가 자신을 파면시키기 위해 카카오톡 캡쳐 화면을 조작해 거짓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캡쳐 화면이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변론에서 “이 씨가 성적으로 개방적인 미국에 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음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길호기자 ki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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