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기피 의혹 보도 MBC에 손배소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2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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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30)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와 보도국장, 사장, 취재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9월 MBC를 상대로 10억여 원을 배상할 것과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뉴스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할 것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1일 방송된 ‘MBC뉴스데스크’의 ‘박주신씨 병역법 위반 의혹’ 보도를 문제 삼았다. 당시 MBC 보도에는 “자생한방병원 MRI영상과 X선 촬영 영상은 박주신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영상의학 전문가 양모 씨의 의견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기사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더라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동연 기자c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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