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뒤따라가 용변 보는 여성 훔쳐본 30대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9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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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볼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성적 의도를 갖고 일반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할 경우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씨(34)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씨는 올 2월 19일 오전 4시 45분경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20대 여성 A 씨를 뒤따라갔다. 그는 A 씨가 있던 화장실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A 씨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봤다.

A 씨는 비명을 지르며 112에 신고했고, 강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 ‘길거리에서 만났던 A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찾으러 갔고 성적 목적(엿보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1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일삼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화장실 구조와 사건 정황 등을 살펴보면 강 씨가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며 “강 씨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달 공중화장실이 아닌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본 혐의(성폭력특별법)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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