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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로비해 감형해주겠다”…판사 출신 변호사, 수천 만원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14 20:34
2016년 6월 14일 20시 34분
입력
2016-06-14 20:32
2016년 6월 14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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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에게 로비해 감형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4000만 원 받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4일 오전 판사 로비를 통한 감형을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산지역 변호사 김모 씨(48)를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심 재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김 씨는 이달 초 항소심 선고를 앞둔 A 씨에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선임료 외에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로비가 성공할 경우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김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됐고, 이에 A 씨는 김 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A 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영남지역의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14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부산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 수임 실적이 좋은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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