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PC방 업주 살해 후 시신에 쇠젓가락·숟가락 넣은 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0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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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광주의 한 PC방에 들어가 업주를 목 졸라 살해한 케냐인이 시신의 입에 쇠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어넣은 이유가 밝혀졌다. ‘피해자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잔혹한 범행수법을 고려해 이 케냐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 이상훈)는 20일 대학가 PC방 업주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 M 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M 씨는 지난해 7월 18일 단체관광 등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한 달 뒤 종교적 사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M 씨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올 3월 8일 원룸 보증금 75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케냐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기에는 돈이 부족했고, 결국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했다.

M 씨는 3월 9일 오전 9시 40분경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 들어가 업주 김모 씨(37)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PC방에서 주전자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끓는 물을 들이부었다. 김 씨가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PC방 계산대에 놓여있던 쇠숟가락과 젓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기도 했다. M 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계산대 위 업주의 지갑에서 현금 18만4000원을 꺼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M 씨는 김 씨를 살해한 직후 PC방 손님 박모 씨(21)를 화장실로 유인해 추가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박 씨는 M 씨의 손에서 혈액 냄새를 맡고 다른 손님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외쳤다. 손님 한 명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M 씨는 “게임을 계속해라. 친구다”라며 안심시킨 뒤 다시 박 씨에게 접근해 “죽여 버리겠다. 휴대전화를 내 놓아라”고 협박해 휴대전화와 점퍼를 빼앗고, 반항하는 박 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박 씨의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간 M 씨는 주변을 서성거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M 씨가 피해자를 강도 목적으로 살해한 뒤 시신에 물을 들이붓고 쇠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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