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57)의 회사에서 24억여 원의 추가 추징금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검찰이 전 씨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낸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리브로는 재국 씨와 동생 재용 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았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리브로는 전 씨 형제에게 25억6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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