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부산롯데타운 매립공사비 소송 최종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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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부산시청 부지에 107층 규모 부산롯데타운 조성을 추진 중인 롯데그룹이 사업비와 관련해 행정당국과 벌인 5년간의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해양청은 롯데타운이 들어설 부산 중앙동 일대에 있던 간이부두를 대체할 시설을 인근에 만드는 조건으로 부지매립을 허락했다. 이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는 425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0년 “준공 인가 시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 원을 총사업비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부산해양청이 공사비를 순수 매립비용인 84억 원으로 낮춰 준공검사를 변경 처분하자 롯데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투자비로 인정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425억 원어치의 땅 중 341억 원어치를 내놔야 했기 때문이다.

1심은 롯데가 자기 사업을 위해 매립하고 대체시설을 건설한 것에 불과하다며 감사원 지적에 수긍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은 “특정 비용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립공사와 장소적·기능적으로 직접 관련된 비용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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