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만표 편법수임 전방위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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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름 빌려 막후변론 의혹… 수임 적법성 일일이 확인 나서
이르면 5월 셋째주 洪변호사 소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2011년 퇴임 후 기업에서 펼친 고문 활동과 기업 사건 수임 과정의 적법성을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 선임계를 내고서 변론을 펼치는 ‘막후 변론’을 한 의혹과 관련해 홍 변호사와 그의 구성원 변호사의 사건 수임 명세를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가 기업의 고문이나 사외이사를 맡고서 신고한 고문료보다 많은 돈을 받거나 후배 변호사 등의 이름을 빌려 해당 기업 사건을 편법으로 수임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이 홍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그의 구성원 변호사가 이용하는 서울남부지검 근처의 분사무소까지 압수수색한 것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홍 변호사를 소환해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뒤 검찰 수사를 받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에서 고문료 등을 받은 정황이 불거졌다. 홍 변호사는 그동안 “대검이 수사한 저축은행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지만 홍 변호사가 일부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변론 활동을 펼쳤다는 의혹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 변호사에게 6억∼7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는 “홍 변호사가 재판부 로비 비용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그 돈을 한 번에 준 것도 아니고 언제 줬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대표가 홍 변호사에게 건넸다는 자금의 성격을 분석 중이다.

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
#홍만표#자문료#정운호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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