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씨(58·여)가 회사 직원에게 임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서울 북부지검과 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효재’의 대표인 이 씨는 회사에서 11년간 한복담당 실장 등으로 일해 온 김모 씨(41·여)에게 임금 1억911만 원과 퇴직금 64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자연주의 살림 비법을 선보이고 관련 저서를 펴내는 등 대중적인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끝에 올해 2월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4월 이 씨에 대한 재판은 두 차례 열렸지만 이 씨가 불출석해 모두 연기됐다.
김 씨는 이 씨가 이전에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김 씨가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20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