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새 일 맡으면 ‘이해충돌 진단’ 의무화

  • 동아일보

5월부터 업무-사적이해 연관땐… 상담 통해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재판부가 사건 담당 변호사와 연고가 있으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연고주의와 전관예우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시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된다. 인력채용과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을 진행할 때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진단’을 이달부터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신이 맡은 업무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 공무원이 인력채용 업무를 맡게 되면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한다. 이를 통해 채용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족, 학연·지연·종교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해당되는 부분이 1개 이상이면 이해충돌 상담관에게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 상담관은 면담 내용에 따라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심사를 시범 운영했다. 3급 이상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 재산과 담당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점검하는 건 2014년 도입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대책(박원순법)’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해충돌 방지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의 핵심으로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서울시#공무원#이해충돌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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