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상 뺑소니 사망사고 낸 유조선 선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8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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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상에서 소형어선과 충돌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6만t급 유조선 선장이 구속됐다.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4.99t급 소형어선 S호와 충돌해 어선선장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선박교통사고 후 도주)로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의 선장 A 씨(63·우크라이나 국적)를 8일 구속했다. A 씨는 5일 오후 10시 19분 전남 여수시 안도 동쪽 17㎞해상에서 여수선적 어선 S호를 충돌해 선장 강모 씨(58)를 익사시킨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유조선 항해사와 조타사의 진술, 레이더 항적 등을 토대로 A 씨가 충돌 사실을 알았지만 구호조치 취하지 않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해 사고현장에서 56㎞ 떨어진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16시간 만에 유조선 정박시켜 A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 씨는 어선충돌 사실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어선 충돌사실을 알고도 뺑소니를 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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