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 보여” 사우나서 다른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추행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6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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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이 성폭력법상 추행죄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기소된 김모 씨(5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A 씨(27)의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무좀으로 고생하는데 A 씨의 발바닥이 깨끗하고 예뻐 보여 만진 것일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와 A 씨의 관계나 범행 장소,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씨의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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