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신상정보도 공개할 예정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5월 6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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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산 대부도 토막살해'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도 혐의가 입증되는 데로 공개할 방침이다.

안산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된 조모(30)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안산단원서로 압송된 조씨의 얼굴을 마스크, 모자 등을 가리지 않은 채 취재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섰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얼굴만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름 공개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정확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조씨 혐의가 입증되면 언론 등에 조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길태,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김하일 등이 특례법에 적용된 신상정보 공개 사례다.

조씨는 3월 말~4월 초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최모(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0여일 동안 욕실에서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안산 대부도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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