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는 2011~2013년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5정을 지인들에게 팔고 엑스터시를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4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2011년 9~10월과 이듬해 9월 서울의 송파구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씨는 과거에도 엑스터시를 투약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투약한 분량이 많지 않은 점이 감안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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