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22일 오후 4시 4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언론 등에서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단을 받은 덕인지 표정을 밝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제210호 법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 했다. 이날 공판은 18일 성현아 측이 제출한 심리 비공개신청서가 받아들여져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을 앞두고 성현아는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가디건과 치마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의 질문에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성현아는 2010년 개인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지난 2월,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은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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