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커로부터 기프트카드 구입한뒤 되팔아 수억원 챙긴 20대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8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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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가 빼돌린 국내 신용카드사의 수억 원대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를 구입한 뒤 불법으로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이차웅 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중국 해커 일당으로부터 기프트카드 정보를 사들여 4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이모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중국 해커 일당은 기프트카드를 실제로 산 뒤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잔액 조회 화면에 들어가 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 CVC 3자리 등 핵심 금융 결제 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해 정보를 빼돌렸다. CVC 번호는 카드 뒷면에 적힌 3자리의 유효성 확인 코드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기프트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비밀번호가 없어 이 3가지 정보만 있으면 온라인 등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씨는 카카오톡으로 해커 일당과 접촉해 4억22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947장의 정보를 82% 수준인 2억9000여만 원에 사들였다. 이 씨는 구입한 기프트카드 정보로 모바일 상품권을 산 뒤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되팔아 현금화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과 회수,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원모 기자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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