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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조 시험 성적서 제출 혐의’ 방산업체 간부 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4-14 16:26
2016년 4월 14일 16시 26분
입력
2016-04-14 16:23
2016년 4월 14일 16시 23분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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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위조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방산업체 D사의 간부 K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에서 D 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목적으로 장비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 규모 418억 원의 이 사업은 해안 감시 취약지역을 주·야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D 사를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의 납품업체 중 한 곳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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