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페북, 무적핑크 잘못 건드렸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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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사용 문제” 계정 삭제… ‘조선왕조실톡’등 콘텐츠도 막혀
무적핑크측 “지재권 침해訴 낼것”… ‘美서만 소송’ 페북 약관도 논란일듯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웹툰 ‘조선왕조실톡’(사진)으로 유명한 작가 무적핑크(본명 변지민·27)의 계정을 삭제했다가 소송을 당할 처지가 됐다. 또 미국 법원에서만 소송을 진행하도록 관할권을 규정한 페이스북의 약관도 국내 법원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지난달 10일 웹툰 작가 무적핑크의 계정을 폐쇄하면서 무적핑크 측과 분쟁에 휩싸였다. 페이스북의 이 조치로 4800여 명의 친구와 5000여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무적핑크 개인 계정, 6000여 명이 구독하는 무적핑크 페이지, 6만8000여 명이 보는 조선왕조실톡 페이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페이스북 측은 “허위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 또는 명의를 사칭해 계정을 만드는 등 필명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계정을 삭제했다.

이에 무적핑크 측을 대리하는 임윤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필명을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의 편집장 등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무적핑크만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임 변호사는 “무적핑크가 운영하는 페이지 등에 있던 콘텐츠(웹툰, 일러스트, 역사 관련 글 등)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콘텐츠 제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페이스북의 재판 관할권에 관한 첫 다툼이 된다. 페이스북 약관 제15조 1호에서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미국 지방법원 등에서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으므로 약관에서도 이렇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법원은 과거 유사한 소송에서 이런 약관을 무효로 판단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구글 메일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소송하도록 한 약관을 무효로 했다. 구글이 국내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광고를 수주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웹툰#무적핑크#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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