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야시간 도로점거 기습시위한 참가자에 항소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0일 21시 45분


코멘트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지영난)는 밤늦은 시간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윤모 씨(48)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점거가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이뤄졌고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나머지 차로를 통해 차량 소통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 등은 2008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가 끝나자 지하철로 홍대입구역으로 옮겨 3, 4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