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B 씨(38·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4년 9월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딸을 홀로 키우던 A 씨는 평소 큰 딸(5)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무주걱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학대했다.
재판부는 10일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생명이 위험을 정도로 학대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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