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7일자 A31면 사설 ‘중개사-변호사 밥그릇 싸움, 소비자 편익 안중에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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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자 A31면 사설 ‘중개사-변호사 밥그릇 싸움, 소비자 편익 안중에 없다’에서 4억 원짜리 주택 전세 수수료는 0.8%가 아닌 0.4%이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최대 수수료는 0.9%가 아닌 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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