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뇌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정황 추가로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8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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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학대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37·여)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1월 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 군을 두꺼운 이불로 덮고 허벅지로 눌러 재웠다가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그해 12월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A 군이 뇌사상태에 빠지기 전인 같은 달 3일에도 잠을 자지 않자 자신의 허벅지와 상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자신의 다리를 A 군의 허리와 다리 위에 2분간 올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틀 뒤에는 A 군이 우유를 먹지 않고 거부하자 벽으로 밀착시켜 15분간 누른 정황도 포착됐다.

당초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 군의 가족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가 고소하자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씨는 신체적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중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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