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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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신영철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8기)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 시도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읽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전 대법관이 개업하면 다른 전 대법관들이 개업을 자제해 생긴 반사적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누리게 돼 매우 부당하다”며 “사익추구 개업을 하지 않도록 돼 가는 전임 대법관들의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법장 재임 중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자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주문을 e메일로 보내 논란을 일었던 일도 언급했다.

지난해 2월 퇴직한 신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기 위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서를 냈다.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친 신 전 대법관이 사건 수임 등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선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미리 변호사 등록을 하고 30년 간 판사로 일하는 ‘편법’을 썼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서울변회는 개업신고서를 변협에 보냈다.

신 전 대법관은 변협에 개업신고만 하면 법적으로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협이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함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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