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세무조사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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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외부전문가 참여해 대상기업 선정

지방세 납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중복으로 받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정할 때 공무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새로 개정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에는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사후 발생한 행정소송 등 서울시와 자치구가 진행한 모든 세무조사 자료가 담긴다.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개별 관리해 중복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세무조사 중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게 했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 세무조사를 할 경우 반드시 대상 기업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세무조사 결과 통보도 7일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 보통 2∼6개월, 길게는 10개월 뒤 결과가 통보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12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단 회의를 열고 5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자치구를 포함해 연평균 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은 약 730곳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21년 만에 바뀌었다”며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중복#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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