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재수업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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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기-강원 “학교 자율실시”… 교육부 “묵인땐 교육청 관련자 징계”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세월호 교재 사용 금지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막지 않으면 교사는 물론이고 교육청 관련자까지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와 강원도, 전북도교육청은 교재 사용을 학교 재량에 맡기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5일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 자료는 정치적 성격이 있는 만큼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편향 교육이 발생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세월호 교재를 사용한 계기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균형 잡힌 내용을 가르친다면 세월호 계기교육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4일 전교조는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에 비유한 대목 등 ‘416 교재’ 일부를 고쳐 계기수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며 금지 방침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일선 수업 내용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으므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편향 교육에 대한 민원을 내면 교육청이 조사를 거쳐 해당 교원을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청이 편향적인 수업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되면 교육청 담당자의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감이 교원 및 교육청 관련자 징계를 거부하면 전교조 시국선언자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기, 강원, 전북도교육청은 세월호 계기수업을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주 일선 학교에 전달하도록 한 ‘교육용 부적합 자료 활용 금지(세월호 교재 금지)’ 공문은 5일 뒤늦게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나머지 14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세월호 교재 금지 공문을 각급 학교로 보냈고, 정해진 절차를 지키며 편향된 교육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희균 foryou@donga.com·유덕영 기자
#세월호#교재수업#전북#경기#강원#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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