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10명 중 6명이 전과자…803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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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5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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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수사·단속’을 추진한 결과 80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입건자는 각각 301명, 502명이었다.

이 기간 난폭운전 2693건, 보복운전 1151건 등 총 3844건의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들어왔다.

난폭운전의 경우 진로변경 방법위반(125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선 침범(59명) 신호위반(39명) 등 순이었다.

난폭운전을 하는 이유는 약속시간에 늦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급한 용무(123명), 평소 운전습관(29명) 때문이었다.

난폭운전자들의 과거 범죄 경력을 확인한 결과 3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94명으로 나타나 전체 난폭운전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7회 이상인 경우도 34명이었다.

보복운전의 위반 유형으로는 급제동·급감속 유형이 2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밀어붙이기(97명) 폭행·욕설(8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은 급격한 진로변경(163명)과 경적·상향등(114명) 끼어들기(90명) 서행운전(82명)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보복운전자 중 범죄경력 3회 이상은 162명, 7회 이상은 51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후에도 현행의 단속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이 높다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심리 상담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난폭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의무교육(6시간)을 보복운전자에게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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