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살인청부 영남제분회장 부인, 부정 형집행 의혹 규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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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을 해놓고도 호화 병실에서 생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가 화성직업훈련소에 수감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희생자의 오빠가 국민감사 청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윤 씨의 형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 교도소를 변경한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문제의 교도소는 최신 교정시설로 전체 수용 건물에 난방시설을 갖춰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윤 씨가 이곳으로 옮긴 이후 홈페이지에서 ‘쾌적한 환경’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마치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꾸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재판뿐만 아니라 수형 시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

윤 씨는 자신의 사위와 그의 사촌동생 하지혜 씨 사이의 불륜을 의심해 하 씨를 청부 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유방암 등을 이유로 약 6년간 세브란스병원 호화 병실에서 생활했다. 그가 발급받은 진단서는 돈을 주고 교부받은 허위였다.

국민감사청구의 조건이 아무리 까다롭고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딸을 떠나보낸 후 10년 넘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올 2월 세상을 떠난 하 씨의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양지민 변호사
#영남제분회장 부인#청부살인#호화병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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