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시신 끝내 못 찾아…“시신 없어도 무죄 가능성 無”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30일 11시 21분


코멘트
사진 동아DB
사진 동아DB
계부와 친모(18일 자살)의 학대로 숨진 안승아 양(당시 4세)의 시신을 여섯 차례의 수색에도 찾지 못한 가운데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곽재표 청주 청원경찰서 수사과장은 “시체를 숨길 이유가 없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계부 안모 씨(38)가 숨진 의붓딸 안양을 암매장했다고 주장하는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에서 방범순찰대원과 형사 등 40여명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승아 양의 시신과 시신을 감쌌던 이불보를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경찰 자체적인 수색 계획은 이제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곽재표 수사과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허위진술(계부가 엉뚱한 곳을 지목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한다”면서 “하지만 처 한모 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한결같이 그 장소를 지칭했고, 지형지물을 명확하게 얘기했으며 현장의 상황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지목해 준 점을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여태까지 찾았던 것인데 결과는 좋지 않다”고 허탈해 했다.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훼방할 이유가 있냐는 물음엔 “저희들도 그게 의문”이라면서 “처는 돌아가셨고, 그분한테 모든 걸 뒤집어씌워도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체 유기를 한 사실과 자녀를 학대한 부분, 폭행한 부분을 전부 다 시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체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신이 없는 편이 계부 안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냐는 질문엔 “안 씨는 과거에 범법행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렇게 자기가 나름 머리를 굴려서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게 할 만한 위치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곽 수사관은 재판과정에서 그동안의 자백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은 ‘낙지살인사건’이 되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낙지살인사건은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판을 한 것이다. 당시 하급심에서는 윤 씨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쳤다는 김 씨의 자백과 윤 씨가 치아가 좋지 않아 낙지를 먹을 수 없다는 점, 생명보험금 수령인을 김 씨로 바꾼 점 등이 정황증거로 인정돼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곽 수사관은 “(계부 안 씨의 경우) 비록 정황증거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진술이 일목요연하다”면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제2의 낙지살인 사건처럼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승아 양은 2011년 12월 24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모 한 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뒤 계부 안 씨에 의해 암매장됐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21, 25, 26, 27, 29일까지 6차례 수색을 펼쳤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