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송경호)는 29일 경기 하남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사업 인허가 청탁 비리에 연루된 이교범 하남시장(63)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가스충전소 사업신청자 최모 씨(62)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경기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예정 부지와 허가계획을 사돈 정모 씨(54)와 브로커 신모 씨(51)를 통해 최 씨에게 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그 대가로 신 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비용 2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했고, 정 씨와 신 씨는 사업 허가 신청자들에게 3억2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 관련 비리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8개월 만에 이 시장과 그의 친동생 등 모두 11명을 적발했다. 이 시장의 친동생 이모 씨(57)는 형에게 부탁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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