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고교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보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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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에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서울 한 초교 남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아서다.

시교육청이 이번에 배포하는 매뉴얼에는 2012년도 판에는 없던 교사 간 성폭력,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때의 처리 절차가 새롭게 포함됐다. 학생-학생 간, 교사-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초기 대응법 △사안 조사법 △징계 절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진 건 경미한 사안은 교육청에 잘 보고가 안 돼 성폭력 사건이 계속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매뉴얼에서는 모든 성폭력 사건이 정식 절차를 밟아 처리되도록 안내했다.

매뉴얼은 교장과 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학교장과 교사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성폭력을 저지르면 최소 해임되고,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된다는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교원 자격이 박탈되고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중이다’는 내용도 담겼다. 매뉴얼에는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가 참고할 만한 사례와 판례,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목록도 포함됐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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