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아동학대 신고하는 이웃 주민 늘었다…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0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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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탈출한 인천 A 양(11)을 구한 것은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었다. A 양이 추운 날씨에 반바지를 입은 채 맨발로 슈퍼마켓에 들어와 허겁지겁 과자와 빵을 먹는 모습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쫓겨나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B 군(11)을 발견한 것도 이웃 주민이었다. 이 주민은 “이웃집 애가 맨발로 길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총 1만1765건으로 2014년(1만667건)보다 늘었다.

이중 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 신고한 건수가 3604건(3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부모(3048건·25.9%)와 아동본인(1500건·12.7%), 이웃 및 친구(1040건·8.8%), 경찰(846건·7.2%)이 뒤를 이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낯선 사람(305건), 익명의 사람(134건), 종교인(27건)도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진, 어린이집·초·중·고교 직원 등 신고의무자(24개 직군)의 신고는 4885건에 그쳤다.

요즘 부모가 길에서 아이를 심하게 혼내는 장면을 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부분 현장에서 마무리 짓고 입건은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웃 신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며 “본인의 일이 아니더라도 학대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진=이지은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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