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20대 부부, 네자녀 학대 추가 사실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6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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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어린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 씨(22)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갑인 남편 이 씨와 아내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이 밤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먹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프와 스카프로 손발을 묶고 방에 가둔 혐의다. 또 하루에 1, 2끼만 먹이는 등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지난해 7, 8월에는 옷걸이와 회초리로 팔뚝과 등, 옆구리를 수차례 때리고 욕을 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0월경 재혼했고 각각 전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넷을 데리고 살림을 차렸다. 이 씨는 딸 둘(5, 3세), 박 씨는 딸(3)과 아들(2)이 있었다. 재혼 후 낳은 딸은 현재 4개월이 됐다.

이 씨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월 170만 원으로 생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렌터카와 기름값 등에 70여만 원을 썼고 36여㎡ 원룸에 살면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려견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남은 음식이 있었지만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았다. 2, 3개월 된 딸을 아이들에게 맡기고 부부끼리 외출한 일도 있었다. 당초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자녀 4명은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4개월 된 딸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은 발견 당시 정상 아동보다 10㎝ 이상 키가 작았고 몸무게는 70% 정도였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은 현재는 한 달여 만에 3, 4㎝씩 키가 자랐고 몸무게도 1㎏ 이상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의 친권을 정지시키고 칠곡군수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상태”라며 “피해 아동들이 아직 어려서 수시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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